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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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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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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제외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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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- A/S 제외 제품
- A
-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해 개봉된 제품이나 부품이 없는 제품
-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 및 파손된 제품
- 품질 보증서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이 입고된 제품
- 임의 수리, 구로 및 성능 개조로 인한 고장의 경우
-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
-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
-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악세사리를 사용하여 발생된 고장의 경우
-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마모된 소모성 부품 (이어쿠션, 보이스튜브 등)을 교환하는 경우
- 사용후 소비자의 부주의 (이동, 낙하, 충격, 파손, 무리한 작동 등)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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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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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문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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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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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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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기간의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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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- A/S 기간의 단축
- A
아래의 경우에는 A/S 기간이 3개월로 단축 됩니다. - 영업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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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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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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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기간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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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- A/S 기간 산정
- A
제품 보증기간은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구입 일자의 확인은 구입 영수증을 통화여 확인됩니다. 따라서 모든 A/S 신청시에는 구매일자가 적힌 구입 영수증(온라인시 온라인 구매내역 영수증)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 당사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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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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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 및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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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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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-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.
- A
실시간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을 신청한 고객 중 [현금영수증 발행 신청]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합니다.
[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공지사항]
2005년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
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은 신용카드결제시 별도의 매출전표 인쇄함으로써
가능합니다.
[관련근거]
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 수
없으며, 공급받는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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